(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성과중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단계적 사업추진과 계획변동이 가능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해 마일스톤 등을 점검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기술이전·사업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수립·관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과 협업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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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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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