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7-05 · 시행 2019-07-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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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범부처지원협의체제11조 사업단의 구분제12조 통합집중형 사업단제13조 병렬형 사업단제14조 사업단의 설치제15조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지원제16조 선정계획의 수립제17조 선정위원회제18조 사업단장의 임명제2조 정의제20조 자율성의 보장제21조 성과중심 관리제22조 사업단의 과제관리 혁신방안제23조 국제공동연구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5조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제26조 별도 규정의 제정·운영제27조 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제28조 과제의 점검 및 평가제29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3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30조 평가 결과의 활용제4조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제5조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제6조 운영위원회제7조 사업단장제8조 사무국제9조 자문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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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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