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무부처를 포함하여 해당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10∼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선정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주관부처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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