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가, 기존 프로젝트 변경, 프로젝트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중복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제6조 · 운영위원회제7조 · 사업단장제8조 · 사무국제9조 · 자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