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사업단장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처의 장은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협조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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