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별도 규정의 제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프로젝트별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협약의 변경·해약, 연차·최종평가, 정산, 기술료의 징수 등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관리를 위해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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