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9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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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 종료 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 종료 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단에서 실시한 과제 점검 및 평가의 과정, 방법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승인 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하며,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한 후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2. 평가 대상3.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4. 평가 결과의 활용
④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평가 시 사업단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 및 사업단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⑤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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