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병렬형 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렬형 사업단은 사무국 기능의 일부를 세부사업단에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기능을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시 세부사업단을 컨소시엄 형태로 동시에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컨소시엄 평가시 복수의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컨소시엄간에 세부사업단을 조정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세부사업단장, 기획관리전문가 등이 겸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과제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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