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1조 (이자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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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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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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