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조 (융자 조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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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 받은 자로부터 융자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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