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또는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경우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3. 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 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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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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