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 (대여금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 등이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수협은행 등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수협은행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수협은행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협은행 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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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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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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