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3.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5. 그 밖의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 중 "융자"는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 중 "수협은행 등"을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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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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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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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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