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7조 (융자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 관리자(사업자금 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는 수협은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수협은행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수협은행 등에 대여한다.
②수협은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
③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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