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7조 (융자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 관리자(사업자금 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는 수협은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수협은행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수협은행 등에 대여한다.
수협은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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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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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