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군 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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