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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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금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협은행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협은행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예산과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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