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7조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농금원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④농금원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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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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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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