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7조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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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농금원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④농금원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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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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