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8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그 밖의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수협은행 등에 대여하는 방안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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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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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