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사업자금"이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라.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마.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3.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4. "집행관리"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자금 관리자"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 외의 기관을 말한다.6. "사업자금과"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과로서(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라 한다)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7. "사업지원과"란 해양수산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8. "사업주관 기관"이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협은행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9. "개별규정"이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0. "이차보전"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 금융기관이 수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해양수산부가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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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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