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7의3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수협은행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지원대상자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 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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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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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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