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금의 집행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실적에 따른 융자집행 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항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사업주관기관은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6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를 한 명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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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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