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때 : 2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 : 1년 6개월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때 : 1년4. 삭제5. 삭제
②제1항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 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삭제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지원을 할 수 있다.
⑦사업주관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해당 지원대상자·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수협은행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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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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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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