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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