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3. "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민원데이터베이스"란 민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유형별 상담·질의 및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실·국·단·관·과·팀(담당관 포함한다)을 말한다.6.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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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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