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4조 (민원 자료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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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는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관련내용을 센터근무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는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관련내용을 센터근무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2.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4.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센터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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