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4조 (민원 자료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는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시 관련내용을 센터근무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2.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4.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센터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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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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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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