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5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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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처리부서 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련 실·국의 담당주무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3. 기타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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