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5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처리부서 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련 실·국의 담당주무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3.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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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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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