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0조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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