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7조 (현장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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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회 및 심의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 및 심의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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