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8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해양수산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 개개인 모두가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할 것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민원심사관의 임무제14조 · 민원 자료제공 등제15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제16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17조 · 현장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