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3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영 제28제1항에 따라 각 실·국(운영지원과를 제외한다)에 분임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민원심사관은 해당 실·국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과장·팀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
분임민원심사관은 소관 실·국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1조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9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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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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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