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3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②영 제28제1항에 따라 각 실·국(운영지원과를 제외한다)에 분임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민원심사관은 해당 실·국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과장·팀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
③분임민원심사관은 소관 실·국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1조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9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