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6조 (기능 및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운영2. 민원 접수·분류 및 상담3. 민원관련 제도 개선4.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5.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운용6.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7.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8. 민원콜시스템 운영·관리9.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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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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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