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6조 (기능 및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운영2. 민원 접수·분류 및 상담3. 민원관련 제도 개선4.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5.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운용6.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7.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8. 민원콜시스템 운영·관리9.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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