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7조 (센터근무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근무자는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센터근무자는 민원데이터베이스의 분석 등을 통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근무자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자주 질문하는 질의답변(FAQ) 등을 등록하고 수시로 경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