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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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특성을 반영해 사업단을 통합집중형 또는 병렬형으로 구분해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특성을 반영해 사업단을 통합집중형 또는 병렬형으로 구분해 구성한다.
②통합집중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전체 과제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병렬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별 목표가 개별적으로 도출된 프로젝트로 세부사업단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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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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