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성과중심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단계적 사업추진과 계획변동이 가능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해 마일스톤 등을 점검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수립ㆍ관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과 협업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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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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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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