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성과중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단계적 사업추진과 계획변동이 가능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해 마일스톤 등을 점검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early exit)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지식재산전략의 수립ㆍ관리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과 협업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