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사업단의 과제관리 혁신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관련 서식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 혁신을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무부처와 사업단간 협약은 다년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ㆍ보완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2항에 의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역매칭 지원, 기업후불형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해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결과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