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9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 종료 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단에서 실시한 과제 점검 및 평가의 과정, 방법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승인 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하며,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한 후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2. 평가 대상3.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4. 평가 결과의 활용
사업단 또는 사업단장 평가 시 사업단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 및 사업단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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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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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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