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관부처는 제5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프로젝트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프로젝트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5. 프로젝트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선정, 협약,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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