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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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가, 기존 프로젝트 변경, 프로젝트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중복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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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가, 기존 프로젝트 변경, 프로젝트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중복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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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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