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가, 기존 프로젝트 변경, 프로젝트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중복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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