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각각 출연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는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주관부처 산하의 전문기관 중 하나를 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일괄 집행하고 정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급여와 인센티브,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의 사업단 운영비를 사업 총 예산의 일정비율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설치 첫 해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3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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