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선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②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마련시 사업단장 선정절차와 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해 프로젝트별로 특성에 따라 수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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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기준
[별표 1]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구분 |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 수행 | | | | | | 계획수립 | | ㅇ 사업단장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장 선정위원회 구성(주무부처), 사업단장 선정 평가계획 수립(주무부처) → 사업단장 선정 평가계획 확정(운영위원회) | ㅇ 사업단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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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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