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선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②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마련시 사업단장 선정절차와 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해 프로젝트별로 특성에 따라 수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