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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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수 합계가 전체 위원수 합계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프로젝트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2. 주무부처, 주무부처 외의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학기술혁신본부"라 한다),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자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9.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10. 제26조에 따른 사업단 운영지침의 확정에 관한 사항
⑥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실증 또는 사업화 등과 관련한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의 임기를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보장하여야 한다.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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