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수 합계가 전체 위원수 합계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프로젝트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2. 주무부처, 주무부처 외의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학기술혁신본부"라 한다),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9.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10. 제26조에 따른 사업단 운영지침의 확정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실증 또는 사업화 등과 관련한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의 임기를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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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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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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