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1.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운영의 보장2. 사업단장의 소속기관 내의 신분유지3. 세부사업단간 원활한 연구교류 등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4.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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