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통합집중형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집중형 사업단은 사무국 내부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전략기능과 정책발굴기능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을 먼저 선정하고 세부사업단을 나중에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의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이나 일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본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