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별도 규정의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프로젝트별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협약의 변경ㆍ해약, 연차ㆍ최종평가, 정산, 기술료의 징수 등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관리를 위해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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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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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