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무부처를 포함하여 해당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10∼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주관부처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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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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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