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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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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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제5조 ·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제6조 · 운영위원회제7조 · 사업단장제8조 · 사무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