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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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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