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프로젝트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조부처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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