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1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자체규제심사2.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3. 주요 규제개혁정책수립·시행 및 규제 정부입증책임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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