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란 국방부 및 각군의 규제개혁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이상 법무관리관을 주관부서로 한다.2. "소관부서"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직 및 합동부대, 각 군(이하 "국방부 및 각군"이라 한다)에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등록규제"란 국방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규제중「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말한다.4. "자체규제"란 "등록규제"는 아니지만 국민 또는 기업의 편익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하기로 하고 관리하는 규제를 말한다.5. "생활규제"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제는 아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각종 행정규칙, 제도, 절차 또는 계약조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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