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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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민·관 공동)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민·관 공동)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 1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외부위원은 개인의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대표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국장 및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심의내용에 따라 추가로 위원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④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과장(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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