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명(민·관 공동)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1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개인의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대표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국장 및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심의내용에 따라 추가로 위원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선임 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과장(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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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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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